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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6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고 ‘E’라는 가명을 쓰는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명불상자를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예약하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종업원에 불과함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음 2012. 8. 13.경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함. 또한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집행유예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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