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0호, 1015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B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4. 8.경부터 2012. 5. 22.경까지, 피고인 A는 2012. 5. 16.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E, 강남역 5번 7번 출구, F’라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10호, 1015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3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G(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H, 강남역 5번 7번 출구, I’라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고 위 G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13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21: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젊은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H 오피스, 강남 상위 1%급 언니들과 함께, 강남역 5번 7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