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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5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703호, 705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E(여, 21세) 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의 실장으로 C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3. 3.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오피스텔 단속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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