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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24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여, 23세)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을 도와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3. 5. 1.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524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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