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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799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문서 변조 죄, 변조사 문서 행 사죄, 뇌물 공여 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2월, 추징 40,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C, 2 층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특별 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특별 징수한 지방 소득세를 그 징 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경 부천시 C, 2 층 D 주식회사에서, 부천시장으로부터 2013. 11. 귀속 분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분 138,420원을 2014. 3. 31. 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금 6,136,940원의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 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체납 리스트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D 주식회사)

1. 국세청 지방소득 분 특별 징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 기본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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