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의원에서 병원 장인 D로부터 발급 받은 병사용진단 서의 발급 일자란의 ‘2015. 5. 26.’ 의 기재를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2015. 10. 10. ’으로 수정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병사용진단서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달 14. 경 위와 같이 변조된 진단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북 지방 병무청 입영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경 경북 경산시 E 109동 1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3. 강원도 춘천시 F에 있는 G로 입영하라’ 는 대구 ㆍ 경북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여 동생인 H을 통해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 기피자 명 표, 우편물 수령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4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입영 기피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사용 진단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입영을 기피한 점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