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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328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특별 징수의 무자는 거주 자로부터 특별 징수한 개인지방 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건축 감리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개인지방 소득세를 특별 징수하는 특별 징수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내 거주자 G 등 소속 회사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개인지방 소득세 5,463만 3,350원을 특별 징수하였음에도, 2011. 2. 10. 경까지 이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살피건대, 검사 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총 5,463만 3,350원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이 원천 징수하고도 위 납기 (2011. 2. 10.) 까지 세액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지방 소득세 납부 영수증( 증제 3호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인지방 소득세를 납기 내에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설령, 피고 인의 신고 납부 이후에 추가 납부하는 취지의 세액 경정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세액은 위 기한까지 납입할 것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① 2011년 1 월말 당시 ㈜F 소속 종업원은 총 138명이었고, 이들의 2011년 1월 분 근로소득에 따른 지방 소득세는 총 166만 4,300원에 불과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1. 2. 10. 우리은행 재동 지점에서 위 지방 소득세 166만 4,300원을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월 분 지방 소득세 209만 8,360원부터 위 2011년 1월 분 지방 소득세 166만 4,300원까지 매월 원천 징수 납부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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