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1, 2, 3 항 기재 범행의 점)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나이스신용정보 회신 결과)
1. 계약서, 약속어음, 위임장, 계좌거래 내역서, 녹취 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의 문서( 유가 증권 및 사문서 )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죄의 범행을 한 경우보다 범정이 더 불량하다.
그리하여 하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죄의 범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일 응 이 사건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됨이 상당 하다고 보여 이를 기재한다.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