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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3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의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지방 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후 그 특별 징수액을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 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귀속분인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분 2,828,310원을 징수하고도 2013. 3.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2. 귀속분인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분 441,350원을 징수하고도 2014. 3.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담당자 진술서

1. 각 등기 발송자료, 범죄 일람표, 체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세 기본법 제 13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양정 [ 지방 세 기본 법 제 131조의 4에 의하여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지방세 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 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함]

가. 2013. 2. 귀속 분 관련 범죄사실: 벌금 150만 원

나. 2014. 2. 귀속 분 관련 범죄사실: 벌금 50만 원

다. 합산 액: 벌금 2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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