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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7고단2625
지방세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지막 전과는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으로 추가한 것이다.

『2017 고단 262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사단법인 ‘G’ 의 대표이사로, 위 사단법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 세액을 징수하여 그 징 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별 징수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위 사단법인의 2015. 2. 귀속 분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분 2,503,160원에 대하여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부천시장으로부터 고지 받았음에도 위 납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특별 징수의 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특별 징수 세액 22,428,3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7 고단 2651』 H는 의료기관인 I 요양병원의 행정 원장으로서 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사람, J은 위 병원의 총무이사로서 병원의 실무 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 K은 위 병원의 행정부 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 L은 위 병원의 관리이사로서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한 사람, M은 위 병원의 이사로서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10. 31. 경부터 현재까지 잠수의학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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