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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9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전업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로서, 2008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703호를 함께 임차하여 주식 매매를 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 즉 「시장의 관심을 끄는 신규 상장주 또는 호재성 공시로 인하여 상한가에 근접한 중ㆍ소형주를 대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 또는 상한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넣어 매도물량을 소진시킨 뒤 매도 잔량이 없어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상한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넣어 이미 그 주식을 매수한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한가 매수 잔량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고, 그 다음 날 동시호가 때에 또다시 상한가에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넣어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따라서 매수주문을 넣도록 유인한 다음, 장 시작 직전에 곧바로 위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그 전날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0. 2. 26. 위 D오피스텔 703호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이미지스테크놀러지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09:09:45경 매수1호가 6,840원 매수10호가잔량 20,247주, 매도1호가 6,900원 매도 잔량 12,952주인 상황에서 자신의 모친인 E 명의의 계좌(키움증권, F, 이하 ‘E 명의의 계좌’라 한다)를 이용해서 상한가인 6,900원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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