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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4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 주식투자자로서, 컴퓨터에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설치하고 하루 종일 이를 들여다보면서 단기 주식 거래를 하는 속칭 ‘데이 트레이더’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최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최근 5일간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등을 매매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종가를 높게 형성되도록 하거나 상한가를 형성유지시키고,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차회 거래일의 시초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도록 한 다음 전일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증권사 HTS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교보증권 청담지점 계좌(계좌번호 E)와 F 명의 대신증권 강남지점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주)삼익악기, (주)신원, (주)파루, (주)상아프론테크, (주)경원산업 등 5개 업체 주식을 순차로 매매함에 있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4,782회(861,277주), 허수매수 주문 51회(2,032,010주), 물량소진 주문 678회(720,220주), 상한가 굳히기 주문 175회(1,336,600주),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49회(154,948주), 시가관여 주문 4회(12,610주), 종가관여 주문 9회(101,500주) 등 총 5,748회(5,219,165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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