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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3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현재는 인천 연수구 G건물 4동 3006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일 평균 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의 주식을 매매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위 ‘정치테마주’로 분류되는 중소형주들이 시세 등락이 크고 상한가를 유지하는 경우 ‘개미’로 분류되는 일반투자자 ‘상한가 따라잡기’로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을 이용하여 소위 ‘상한가 굳히기’로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한가 굳히기’는 ①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상한가에 근접한 정치테마주 등 호재가 있는 중소형 테마주 종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고가매수 내지 상한가매수하여 매도물량을 소진시켜 상한가로 만든 후, ② 장중에는 매도물량이 소진되어 사실상 매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상한가 내지 고가에 분할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허수성 매수주문으로 상한가 매수주문 잔량을 쌓아 상한가를 유지하고, ③ 장종료 후 시간외종가(15:10 ~ 15:30), 시간외단일가(15:30 ~ 18:00), 익일 장개시 전 시간외종가(07:30 ~ 08:30)에 역시 매도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허수성 매수주문을 하여 고가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종가가 상한가로 되게 하거나 고가의 시초가가 형성되도록 한 후, ④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08:00 ~ 09:00)에 전일 종가보다 높은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면 전일 매수물량을 전량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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