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99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인 ‘팍스넷’의 종목토론방 등에서 ‘C’, ‘D’, ‘E’ 등의 필명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루에 딱 1종목만 추천’, ‘상한가 적중률 98.8%’, ‘미스리메신저를 통하여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사전에 주식을 매집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다수의 회원들에게 미스리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 종목이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인 것처럼 추천하는 내용의 쪽지로 주식매수를 추천하여 매수세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반복적인 소량의 시장가 매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부터 같은 날 09:16경까지 양주시 F 원룸 201호에서 주식회사 플레이위드의 주식 34,419주를 평균매입단가 1,110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09:17경 미리 모집한 다수의 무료회원들에게 미스리메신져를 이용하여 ‘오늘의 공략주 플레이위드’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