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개인 투자자 사무실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체크카드와 당신의 체크카드를 서로 맞바꾸어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준 체크카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당신의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우리가 당신이 보내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겠다, 입금된 돈의 10%를 대가로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5. 25. 13: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및 피고인 동생 C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취계좌 개설자 정보 및 거래 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 통장 명의자 C 진술 관련)

1. 본인 금융거래, 각 거래 내역, 거래 신청서,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