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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외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로 돈을 보내는데 당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우리가 당신에게 우체국 체크카드를 주겠다.

당신이 우체국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당신 계좌로 이체해 주면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겠다.

’ 라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0. 19. 20:00 ~21 :0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역 부근 D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건네받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입출금 거래 내역

1. 우체국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 저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바로 지급정지가 되어 피해금액 인출까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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