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1 장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E) 1 장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22( 신정동 )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 역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작성 진정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각 중고 나라 판매 글, 각 문자 내용 캡 처, 각 이체결과 조회, 이체 거래 확인서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금융거래 조회 표( 인적 사항), 입출금거래 내역
1. 예치 등록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가 받은 대출광고 문자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 내용사진, 이체결과 조회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