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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5 2018고정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에 입금된 회사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고 돈은 우리가 알아서 인출하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거제시 장 평 2로 36에 있는 주공아파트 305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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