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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19:40 경 인천 남구 관교동 ‘ 인천버스 터미널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직불카드를 보내

달라.

우리가 보내준 카드에서 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와 연결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주면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1 매 및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1매 등을 삼화 고속 고속버스 수화물 운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인 계서( 피해자 D의 진정서 등), 사건인 계서( 피해자 E의 진정서 등), 사건인 계서( 피해자 F의 진정서 등), 사건인 계서( 피해자 G의 진정서 등), 사건인 계서( 피해자 H의 진정서 등), 사건인 계서( 피해자 I의 진정서 등)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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