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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7 2017고단8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 받으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우리가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자를 받을 계좌를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12.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첨부자료(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유동성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보낸 수 령지 및 수령전환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기구한 운명,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다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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