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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1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7. 15:16경 증거기록 제41면의 영상 참조.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횟집 앞에 이르러 위 횟집 앞 수족관 옆에 있던 뜰채를 집어 들고 위 수족관 안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돌돔 1마리(1.7kg )를 가지고 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7. 15:31경 증거기록 제45면의 기재 참조. 제1항 기재에서 본 절취한 돌돔을 손질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이 관리하는 G 검사는 공소장에서 “주민센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31, 45면의 기재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도움센터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주황색 커터칼을 가지고 가 위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G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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