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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7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1년 6개월 간 교제해 오던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가로 80cm , 세로 90cm )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6. 1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근무하는 ‘E세탁소’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끌어 맞은편 도로에 주차해 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그때부터 2019. 3. 26. 12:18경까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승용차 내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 회답서 및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출력물(증거기록 제89~91면, 제95, 9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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