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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7: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조금 전 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전화하여 예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난폭한 성질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식당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및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뭘 보노, 눈깔을 뽑아 뿔라’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우산꽂이를 발로 걷어차고, 식당 밖에 설치된 수족관 위에 놓여있던 뜰채를 집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찢어진 티셔츠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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