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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얀색 비닐봉지 1개(증 제1호), 장난감 물총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선박 매매대금 잔금 및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넣은 장난감 물총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수회 내리쳐 황산이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목, 등, 배, 양팔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유류품 및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 /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법화학감정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내지 영상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피고인 사진(증거기록 제352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가 4억 5,000만원이 넘는 피고인 소유 선박을 3억 5,000만원에 매도하도록 강요하고서는 그 잔금과 선박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실한 정산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죽어버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으로 선박 청소용으로 보관 중이던 황산을 비닐봉지 2개에 넣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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