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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 앞에서 영업이 끝나 인적이 뜸한 틈을 타 횟집 수족관 안으로 뜰채를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2kg짜리 바닷가재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인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바닷가재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39일간 구속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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