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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9986 판결
[공사대금][공1993.11.1.(955),2749]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가운데 금 28,155,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외 10필지 위에 양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88.9.9. 원고에게 원심판결별지목록 (가)항기재의 건축공사를 총공사비 금 500,000,000원, 공사기간 같은 해 9.10.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1989.3.28.경 위 도급받은 공사 중 물탱크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납부기간에 해당되는 1988년도 2기분과 1989년도 1기분의 원고의 총매출세액은 각 금 37,462,177원 및 금 27,277,268원, 그 총매입세액은 금 8,598,070원 및 금 26,404,857원이며 위 총매출세액 중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매출세액부분은 위 2기분이 금 30,000,000원, 위 1기분이 금 21,973,363원(합계 금 51,973,363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매입세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총매출세액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매출세액과의 비율에 의하여 위 총매입세액중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매입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위 매출세액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 23,817,376원(매출세액이 아닌 납무세액)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심판시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은 5억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되 원고가 실지 부담하는 금액을 그가 제시하는 영수증으로 확인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즉 납부세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과 원·피고가 위 계약체결 후에 위 시설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2중으로 작성한 을 제6호증(공사계약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이 그보다 훨씬 적은 금 185,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내용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로서 원고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되 가급적 공사금액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여 감축된 허위의 공사금액에 따라 산출한 매출세액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도 없이 원고의 매출세액이 아닌 납부세액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액으로 단정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상당액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실제 납부세액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납부불성실 때문에 가산된 세액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는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판시 양어장의 숙소 및 기숙사의 난방배관용 파이프 재질의 변경시공, 관리사무실의 구조 및 평면의 변경시공, 양식장 바닥 배수라인 공사의 미시공, 클로렐라조와 로티퍼조의 변경시공 등을 이유로 판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 부터 판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시공 또는 불실시공 부분이 발견되자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그 수사가 진행중이던 1989.3.2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협의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청구는 위 협의내용에 따라서 실제공사비를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판시와 같이 공사를 매듭짓고 완성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가감할 공사비는 각 판시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의 공사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공사비를 가감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며, 이와 달리 실제의 공사비용이 아닌 약정 공사도급금액을 기초로 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료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산정도 약정 공사도급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토목공사부분과 냉동창고 출입구 등의 설계와 다른 시공, 하수관 및 맨홀의 일부 미시공, 사급자재비 부분과 전기공사 부분의 불실시공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갑제1호증의 취지는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실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영수증을 제시한 것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취지라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28,155,987원(51,973,363원-23,817,3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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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6.17.선고 91나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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