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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4누7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787),1391]
판시사항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가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이나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기간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만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건설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원고가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금 121,000,000원(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완성시키고 1982.5.31도급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연립주택의 공급가액에 관한 세액(매출세액)으로부터 위 매입세액을 그 지급일에 속하는 1982년 1기분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그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항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를 앞에서 말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이나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이를 제출하였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갱정결의시까지 이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다만 원고가 공사대금을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만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니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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