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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975),2227]
판시사항

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의 임금 해당 여부

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공제를 자인하는 경우 그 공제방법

판결요지

가.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원래 종국적인 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원고 스스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이상 그 공제방법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하여 그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4.3.1.부터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의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미국 시민으로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미국 근로기준법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3.35달러를 받아 매월 580.87달러(달러당 금 833.20원으로 환산한 금 483,814원)를 얻을 수 있음을 자인하여 스스로 공제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원용함으로써 자백이 성립하였고,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 금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판시 임금에서 공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수임용계약 만료일인 1993.2.28.까지의 기간 범위 내에서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만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입시수당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입시관리에 종사한 교수들에게 입시원서를 판매한 대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고, 강사료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에만 지급된 것이며, 원고가 경영대학장으로서 임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직권면직되기 전에 이미 학장으로서의 보직을 해임당하였다는 이유로 입시수당, 강사료 및 보직수당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마.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991회계년도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급여의 인상이 있었다거나 또는 원심변론종결일 이후 장차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바. 제7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아. 제8점에 대하여

의료보험료 중 의료보험법 제51조 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자. 제9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자료청구를 포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차. 제10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정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1.5.26. 피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원고와의 교수임용계약이 만료되는 기간 범위 내에서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에 관하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휴직기간인 1984.3.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8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금 4,135,842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월평균 수령액을 계산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판시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당원 제2차 환송전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수령한 금 41,521,236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 합계액에서 위 수령금을 공제하였는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원래 종국적인 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원고가 스스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이상 그 공제방법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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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14.선고 86나3857
-대법원 1989.10.14.선고 89다카2932
-서울고등법원 1990.6.20.선고 89나47085
-서울고등법원 1992.5.29.선고 91나3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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