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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1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19: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친구의 부인같이 행동한다며 동네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 애비도 누군지 모르는 딸년을 데리고 와서 지랄이야,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이놈저놈 붙어먹다 온 년아! 그놈하고 붙어살지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인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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