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7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27.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급여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자 사무실 직원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년이 여기가 어딘데, 여기에 와서 지랄이야, 쌍년, 배운 것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