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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6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 가입자로,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사용하는 자이다.

2014. 4. 28.경 B 게시판에 게시물번호 30979496 '오월은 E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가 대화명 'F'으로 '곧 중력절이네'라고 작성한 댓글에, '버러지'라는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인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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