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7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06: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민원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양 아치들, 상대방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해자가 2017. 4. 26.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