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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6. 30. 09: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사 1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연구부장인 피해자 D(56세)가 실험실습기자재 품목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새끼들이 정말, 병신같은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02.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교장, 교감, 교사 E 및 피해자가 함께 모여 있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여기에 왜 있어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03. 11:50경 위 1항 기재 학교 교직원 식당에서 교사 10여명이 모여 밥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뭘봐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인 D가 작성,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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