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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3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18: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원구청 C 사무실에서 그 곳 공무원인 피해자 D과 기존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상담하다가 수차례 고성을 지르고, C 사무실 출입문을 나서면서 피해자를 돌아보고 “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중앙 계단 쪽에서 "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 바,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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