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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44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이고, 피해자 C(10세)과 피해자 D(9세)는 피해자 B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0:10경 보령시 E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고인의 처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와 피해자 D(9세)의 삼촌이고, 피해자들은 위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0:2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제1항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등을 2회 내려치고,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내쫓으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바깥에 나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후 오줌을 싸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발목부위와 팔 뒤꿈치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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