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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20 2018고합3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B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B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은 위 B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03년 여름 일자 불상 18:00 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우사 가건물 안에서, 피해자( 당시 만 10세 )에게 “ 신기한 걸 보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 남자 몸에서 이런 게 나온다.

여자 몸에서도 나온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03년 여름 일자 불상 1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E 아파트, F 호 방에서, 콘돔을 손에 들고 피해자( 당시 만 10세 )에게 “ 이거 끼고 한번 해보자. 이거 끼고 하면 아무 일도 없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눌러 억지로 바지를 벗긴 후 “ 안에는 안 넣을게.

밖에서만 할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 밖에 다가 하는데도 되게 좋다.

”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8.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E 아파트, F 호 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B,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위 B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당시 만 11세 )를 깨워 앉힌 후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4. 8. 경부터 2008. 4. 14. 경 사이의 불상 일에,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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