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공소장에는 ‘2018. 2. 2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2. 2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0세)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나체상태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위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16:5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와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쫓아가, 피해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들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나체상태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시킨 다음 피해자들을 항하여 위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음란한 동영상을 각각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