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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03 2012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보령시 F에 있는 폐가 부근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G(여, H생으로 현재 15세, 당시 9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며 뽀뽀를 하는 등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보령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촌동생인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당시 10세)를 발견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위 피해자(당시 11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음식 등을 주겠다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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