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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46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0:48경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주취상태에서 걸어가다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F이 말다툼을 하면서 머리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왼쪽 상박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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