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이 많은 동료에게 반말하는 것을 피해자 D(50세)이 제지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