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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C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13. 여름경 대구 북구 D, 2층(2013. 9.경부터 이 사건 검거 시까지 거주)에 있는 피고인 집 부근 공원에서 2개월간 주 1회씩 11:00부터 12:00까지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고, 당시 위 건물 1층 바깥방에 거주하던 파키스탄인 E의 방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가.

피해자 F(여, 11세) 부분 피고인은 2013. 여름 오후경 대구 북구 G건물 주차장 내 불상의 차량 옆에서, 전날 위 E의 방으로 데리고 가 초콜릿을 주면서 안면을 익혔던 피해자가 그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유인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한손으로는 돈을 쥐고(10,000원권 1장, 5,000원권 1장) 나머지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대고 손을 움켰다가 펴는 행동을 보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 돈을 주겠다는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여름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여, 8세) 부분 피고인은 2014. 봄(5. 5. 어린이날 이전) 1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유인한 후, 한손으로 그곳 부근에 있는 K마트를 가리키고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까까”라고 말하여 성기를 만져주면 과자를 사주겠다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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