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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4나4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평소 원고와 형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나. 상해죄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우연히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에게 “실장(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주방장)이 직원들과 싸우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여 머리가 아파 죽겠다. 실장으로 일 할 만한 사람 없나”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며칠 후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위 실장에게 “내가 너거 사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니는 왜 다른 직원들과 싸우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노, 열심히 해라“라고 충고하였고, 이에 실장은 원고에게 ”사장님은 왜 피고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하소연을 실장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에게 “야이 새끼야, 니 이리 나와바라, 너는 왜 실장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내가 실장에게 욕을 들어먹게 하노“라고 따졌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로 대꾸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6. 20.(약식명령에 기재된 2013. 6. 18.은 오기로 보인다

2:00경 위와 같이 원고와 몸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부근에 위치한 G 선착장으로 원고를 데리고 가 오른팔로 원고의 목을 약 20분 간 조른 후 무릎으로 우측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재차 팔꿈치로 왼쪽 어깨를 약 2~3회 때려 폭행하여 원고에게 28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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