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9.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자판기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2011. 10. 10.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B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사무실 건물 옆에서 소변을 본 직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외상성 머리내출혈,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뇌의 부종, 경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인 자판기 수리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다음날 아침 B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에 C역에 들러 그곳의 자판기 컵도어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챙기기 위해 회식을 마친 뒤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위 회식은 사업주인 B이 지배하는 행사로 원고의 회식 참석은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그 회식에서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3. 7. 10.자 준비서면으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