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F 도로 36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G 대 195㎡의 공유지분, 그리고 H 대 891㎡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I 공장용지 992㎡(이하 ‘I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 피고 C는 J 창고용지 526㎡(이하 ‘J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 피고 D, E는 K 대 230㎡(이하 ‘K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자신들의 위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L는 M 공장용지 1987㎡(이하 ‘M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이다.
지 번 지 목 면 적 일 자 변동사항 소유자 비 고 G 대 1964평 1961. 8. 15. 1916평 1964. 9. 27. P 1315평 1973. 12. 20. 601평 분할 (M) 1486평 1976. 1. 12. N 대 171평 합병 613평 1976. 1. 24. 분할 I 내지 O로 분할 100평 (331㎡) 1976. 9 .13. 분할 H로 분할 1976. 9. 14. 소유권이전 Q 외 2 1977. 8. 18. 소유권이전 P 외 2 1991. 6. 4. 소유권이전 P 외 3 195㎡ 1992. 1. 15. 분할, R로 분할 1997. 9. 12. 소유권이전 A 외 3 M 대 601평 1973. 12. 18. G에서 분할 P 1973. 12. 20. 소유권이전 S, T 1974. 12. 27. 소유권이전 U(주) 공장용지 1987㎡ 1978. 10. 6. 지목변경 1980. 5. 9. 소유권이전 V 소유권이전 L I 대 300평 1976. 1. 24. G에서 분할 P 1976. 2. 10. 소유권일부이전(60/300) W 소유권일부이전(50/300) X (P지분) 소유권일부이전(50/300) Y (P지분) 소유권일부이전(50/300) 992㎡ 1976. 12. 31. Z 공장용지 1978. 10. 6. 지목변경 1988. 7. 19. 소유권이전 AA 2002. 5. 20. 소유권이전등기 AB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 B (피고1) F 대 151평 1976. 1. 24. G에서 분할 P 도로 151평 1976. 3. 8. 지목변경(대->도로) 499㎡ 1977. 8. 1. 면적환산등록 362㎡ 1992. 4. 14. 분할 137㎡를 AC로 1997. 9. 12. 소유권이전 A O 대 422평 197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