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64. 1. 24. 서울 관악구 D 답 90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같은 동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표기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5. 11. 7. D 답 893평과 C 답 8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D 답 893평은 이후 D 대 893평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5. 12. 3. D 대 47평, E 대 52평, F 대 50평, G 대 70평, B 대 128평, H 대 61평, I 대 47평, J 대 57평, K 대 67평, L 대 51평, M 대 53평, N 대 70평, O 대 70평, P 대 70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Q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자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평’ 단위를 ‘㎡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 등기원인 1976. 12. 1. Q D 대 155 1976. 12. 21. 매매 1977. 10. 10. R E 대 172 1977. 10. 5. 매매 1996. 3. 30. S F 대 165 1996. 1. 30. 매매 1999. 3. 2. T U G 대 229 1999. 2. 11. 매매 1986. 6. 18. V H 대 202 1986. 6. 17. 매매 1987. 11. 27. W I 대 155 1987. 11. 27. 매매 1988. 10. 24. X J 대 188 1988. 9. 30. 매매 1978. 6. 5. Y K 대 221 1978. 6. 2. 매매 1979. 12. 6. Z L 대 169 1979. 12. 4. 매매 1999. 2. 8. AA M 대 175 1998. 12. 15. 매매 1988. 12. 30. AB N 대 228 1988. 11. 20. 매매 1997. 8. 12. AC O 대 231 1997. 8. 8. 증여 1997. 8. 12. AC P 대 231 1997. 8. 8. 증여 한편, B 대 128평은 2006. 12. 19. B 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고, C 답 8평은 1999. 12. 4. C 도로 2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변경 되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