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4.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3남 2녀 자녀들 중 1명으로, 망인의 1/5 지분에 관한 상속권자이다.
나. 망인은 1973. 8. 27. 서울 노원구 D 대 3772㎡(1141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서울 노원구 E동’ 표기를 생략한 채 편의상 지번으로만 표기한다)에 관하여 1973. 8.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분할 전 토지를 1976. 1. 8.부터 1976. 3. 5.까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총 22필지로 분할하였다.
1) 1976. 1. 8. 1차 분할 대상 : 분할 전 토지 D 대 1141평(3772㎡) 분할결과 : ① D 대 780평 ② F 대 292평 ③ B 대 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등 3필지로 분할 2) 1976. 1. 9. 2차 분할 대상 : ① D 대 780평 분할결과 : D 대 218평 및 G 내지 H 등 14개 필지로 분할 3 1976. 3. 5. 3차 분할 대상 : ② F 대 292평 분할결과 : F 대 36평 및 I 내지 J 등 7개 필지로 분할
다. 망인은 분할된 위 22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D 대 218평 등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76. 3.부터 1976. 12.까지 사이에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고, 분필ㆍ매각된 토지는 택지로 조성되었다. 라.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무렵 원래 분할 전 토지는 논 내지 밭 등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무렵에는 분할 전 토지의 서쪽과 북쪽 인근에 이미 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져서 분할 전 토지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남북으로 좁고 긴 사다리꼴 모양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사실상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1974. 5. 11. 서울특별시 고시 K로 폭 8m의 소로2류 3호선의 연장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었으며, 망인은 197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