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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228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75.4㎡ 중 61/1350 지분에 관하여 2017. 7.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도로확장계획과 토지분할 1) 서울 영등포구 D 대 13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은 ‘E공사’를 위한 원고의 도로확장계획(서울특별시 고시 F)에 따라 1973.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C 대 75.4㎡(22.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G 대 370.9㎡(112.2평, 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한편, 분할 전 토지 135평 중 이 사건 토지 22.8평(75.4㎡) 부분은, H이 6.3/135 지분을, I, J, K, L, M, N, O이 6.4/135 지분을, P가 10.1/1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도로확장계획상 필요한 이 사건 토지 22.8평(75.4㎡)을 수용하기로 하고, ① 1974. 2.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6.3/135 지분과 I, J, K, L, M, N, O의 6.4/135 지분을 수용보상하고, 1974. 2. 20.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1974. 6. 18.경 P 10.1/135 지분을 수용보상하고, 1974. 7. 1.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다만,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아서 원고는 분할 전 토지 135평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 22.8/13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 전체 22.8평(75.4㎡)에 상응하는 분할 전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확장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점유 이용하고 있다. 라.

분할등기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1) 1973. 11. 20.경 원고의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로 분할된 분할 전 토지는 1989. 1. 31. 그 분할의 등기가 마쳐졌다. 2) 위와 같이 분할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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