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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9091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분할 전 토지 등 1) 원고는 조경수목식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7. 10. 개업한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분할 전 평택시 C 답 959㎡, D 답 1,884㎡, E 답 4,145㎡(이하 지번에 따라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이다.

분할전 토지 2007. 12. 4. 2008. 2. 20. 2008. 9. 4. 2009. 4. 1. 2009. 8. 24. 2009. 9. 23. 2010. 6. 3. 2012. 12. 17. 당시 현황 (소유자) 분할 소유권이전 지목변경 분할 소유권이전 지목변경 지목변경 C 답 959㎡ C 답 157㎡ F 창고 용지 - 영농 조합 대 - C 대 157㎡ (영농조합) G 답 802㎡ 원고 - G 답 676㎡ - - 전 G 전 676㎡ (원고) H 답 126㎡ - - 전 H 전 126㎡ (원고) 3) 분할 전 C 토지는 원고가 2007. 6. 12. 817/959 지분을, F가 2007. 6. 26. 142/959 지분을 각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이하 2012. 12. 17. 당시의 토지를 지번에 따라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 4) 분할 전 D 토지는 원고가 2007. 6. 12. 1,364/1,884 지분을, F가 2007. 6. 26. 130/471 지분을 각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하분할전 토지 2007. 12. 4. 2008. 2. 20. 2008. 9. 4. 2009. 4. 1. 2009. 8. 24. 2009. 9. 23. 2010. 6. 3. 2012. 12. 17. 당시 형황 (소유자) 분할 소유권이전 지목변경 분할 소유권 이전 지목변경 지목변경 D 답 1,884㎡ D 답 505㎡ F 창고 용지 - 영농 조합 대 - D 대 505㎡(영농조합) I 답 1,379㎡ 원고 - I 답 1,102㎡ - 전 I 전 1,102㎡(원고) J 답 277㎡ - 전 J 전 277㎡(원고) 2012. 12. 17. 당시의 토지를 지번에 따라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분할전 토지 2009. 4. 1. 2010. 6. 3. 2012. 12. 17. 당시 현황 (소유자) 분할 지목변경 E 답 4,145㎡ E 답 3,562㎡ 전 E 전 3,562㎡ (원고) K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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