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1) 밀양군 K 전 27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면단위 이하 표시를 생략한다
)은 토지대장상 1959. 8. 14. K 전 95평(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변환으로 K 대 314㎡로 되었다.
이하 ‘K 토지’라고 한다
), O 전 155평, P 전 12평, Q 전 9평(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변경으로 Q 도로 30㎡가 되었다.
이하 ‘Q 토지’라고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2) O 전 155평은 토지대장상 1977. 3. 7. O 전 19평(면적단위 환산으로 O 전 63㎡가 되었다. 이하 ‘O 토지’라고 한다)과 R 전 136평으로 분할되었다.
3) 위 1), 2)항의 토지분할은 1988. 2. 23. 등기되었다. 4) P 전 12평은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 변경을 거쳐 P 대 40㎡로 되었다가 2005. 9. 6. P 대 37㎡(이하 ‘P 토지’라고 한다)와 S 대 3㎡(이하 ‘S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5) R 전 136평은 면적단위 환산으로 R 전 450㎡가 되었고, 2005. 9. 6. R 전 413㎡(이하 ‘R 토지’라고 한다
) 및 T 전 37㎡(이하 ‘T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1) J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71분의 108 지분에 관하여 L에게 197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3. 5. 4.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271분의 163 지분에 관하여 M에게 197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3. 5. 4.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M은 1977. 3. 15. N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L의 아들 C은 K, O 토지 중 L과 N의 지분에 관하여 1994. 6. 24.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8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1) U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