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E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체크기 임대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슈퍼마켓 운영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F가 교차로신문에 게재한 ‘카드체크기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매출현황 및 상환능력을 알아보게 한 후 대부행위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슈퍼마켓에 포스 등 카드체크기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카드 입금 통장을 관리하며 매일 원금 및 이자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1. 대전 동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제한 2,88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합계 342,000원씩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이자율 연 128.1%), 2011. 10. 20.까지 30일 동안 매일 342,000원씩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행위를 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자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매일 원금과 이자로 얼마씩을 받기로 했는지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이자율을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